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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출받은 돈도 재산으로 잡힐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특히 대출로 받은 금액이 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출금은 부채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의 재산을 심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적금, 현금성 자산
-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금 자체는 부채로 분류되어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대출금의 재산 포함 여부
-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통장에 그대로 보유 중 → 예금으로 재산에 포함
- 대출받은 돈으로 자동차 구입 → 자동차 재산으로 포함
- 대출받아 생활비로 전부 사용했고, 남은 금액 없음 → 재산 포함 X
즉, 대출을 받아 보유 중인 형태로 자산화되었다면 재산으로 포함되며,
사용되어 사라진 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출금 자체는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그 사용처에 따라 예금, 자동차, 보증금 등의 형태로 바뀌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에 귀속연도 기준 자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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