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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금액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적게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안내받았던 예상 지급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달라 당황하셨나요?
예를 들어, 하반기 예상 금액이 1,650,000원이었고, 상반기 지급액으로 이미 577,5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인 약 1,072,500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요, 정작 입금된 건 이 보다 적은 금액 뿐이라면 의아할 수밖에 없죠.
1. 신청금액 =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신청 당시의 예상 지급액은 임시 산정치입니다. 국세청은 이후 소득 자료를 수집·검토한 뒤 실제 지급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소득이 많거나 가구 유형이 달라졌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하반기와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감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반기 정기 신청을 하신 경우,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차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을 최종 반영한 뒤 다시 정산하여 전체 지급액을 조정하고, 상반기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3. 감액 사유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
실제 지급금액이 적은 이유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 나의 홈택스 >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항목 클릭 → 우편물 보기
해당 통지서에는 최종 산정 금액, 기지급 금액, 감액 사유 등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4.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아래와 같이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제 소득자료를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알바,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소득 누락·지연 신고, 사업소득이 추가 반영된 경우에도 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 |
(1)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에서 50% 차감 |
(2) | 기한 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 (1)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
(3)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2)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액 차감 |
(4) |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3)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
(5)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6)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5. 정확한 확인은 지역 세무서 문의도 가능
통지서 확인 후에도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신청자 본인 확인 후, 지급금액 산정 내역을 확인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당시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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