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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알바를 그만두면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알바를 중간에 그만둔 경우, 과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에 일을 그만둬도 해당 연도의 소득이 기준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일하는지보다 '연간 소득'이 핵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금 일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해당 귀속연도(예: 2024년)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입니다.
즉, 2025년에 신청한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합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중간에 알바를 그만뒀더라도, 이 기간 내에 일정 소득이 있다면 신청은 유효하며, 소득이 낮더라도 40,000원 이상부터 소액 지급이 시작됩니다.
📌 반기 신청자는 임시 지급 후 정산됩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일단 해당 기간 소득으로 반기 지급이 임시로 진행되지만, 결국 정기 심사(5월 접수 → 8월 말 지급) 때 전체 소득으로 재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만 근무하고 하반기에 소득이 없다면, 최종 정산 과정에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이 너무 적어도 '0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소득이 적으면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 연간 소득이 40,000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일부라도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너무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몇 천 원~몇 만 원 수준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일한 기록이 있다면 신청은 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리하면
- 알바를 그만둬도 연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 신청 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1년 전체 근로소득이 판단 기준
- 반기 신청은 임시 지급 후 정기 심사로 재정산됨
- 연소득이 낮아도 40,000원 이상이면 소액이라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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