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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 감액 얼마나 깎이나요?
1. 기한 후 신청, 왜 감액될까?
국세청은 정기 신청(5월)보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청 시 계산된 장려금의 95%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비교 (정기 vs 기한 후)
가구 유형별 최대 장려금과 기한 후 신청 시 실제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0,000원 → 기한 후 1,567,500원 (감액 82,500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0,000원 → 기한 후 2,707,500원 (감액 142,500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0,000원 → 기한 후 3,135,000원 (감액 165,000원)
3. 실제 수령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돼요
위 금액은 **최대치 기준**입니다. 실제 장려금은 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정해진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된 최종 금액의 95%가 반영**됩니다.
4. 기한 후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정기 신청 기간(5/1–5/31)을 놓치더라도 **6/1–11/30**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11월 말 전까지 제출하세요**.
기한 후 신청 시 정기 신청 대비 **최대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약 8만 원, 맞벌이 가구는 16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제때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해당 귀속연도 근로장려금은 뒤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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