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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데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요즘은 혼인 신고 없이 함께 사는 ‘동거 커플’이나, 생계 독립을 위해 주민등록을 따로 해놓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근로장려금을 각자 신청해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즉,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다른 가구로 간주해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죠.

    실제로 국세청이 실거주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주민등록은 따로인데, 실제로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따로 있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도 공식적으로는 각자 다른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나 추가 확인에 들어가면 ‘실제로 같은 가구임’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주민등록만 분리돼 있으면 일단 신청 가능하다

    실제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분리돼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으니, 동거 중이라도 주소지만 다르게 돼 있다면 신청을 고민해볼 만합니다.

    물론, 상황이 애매하다면 미리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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