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수급자 자격이 사라지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과 근로장려금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과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 요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도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모두 마감 돼버리면 뒤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신청..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나이 상관없이 세금신고 된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총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공짜로 지원해 주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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