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부 남편과 아내 모두 받는 예외적인 방법 (feat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예외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법적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을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귀속연도 12월 31일에 법적으로 남남이었을 경우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과 아내는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예비 신랑과 부인이 함께 주소지에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당시 법적으로..
근로장려금
2024. 5. 3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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