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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_남편과_아내 모두_받는 예외적인_방법_(feat_사실혼_관계)
근로장려금 남편과 아내 모두 받는 예외적인 방법 (feat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예외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법적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을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귀속연도 12월 31일에 법적으로 남남이었을 경우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과 아내는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예비 신랑과 부인이 함께 주소지에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당시 법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각자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법률혼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현재 기준으로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받고, 모든 신청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귀속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 지금 바로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의 예비 남편과 아내 가구 유형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사실혼 관계의 예비 남편과 아내의 가구유형은 보통 단독가구 유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부양자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홑벌이가구 유형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문제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족 구성원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 근로장려금을 모두 챙겨가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가구유형과 총소득을 확인한 후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대금액으로 신청하기 위해 가구유형 별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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