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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취생은 가족과 따로 받을 수 없나?
근로장려금 자취생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가족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서 가족과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독립된 가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가구원의 재산 합계 2.4억 초과 문제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 왔다면 전입신고 세대분리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따로 받을 수 있나?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근로장려금을 각자 신청해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 중 둘 중 한 분이라도 같은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가족 구성원 중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아래의 최대 금액을 받는 방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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