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취생은 가족과 따로 받을 수 없나? (feat 세대분리)
근로장려금 자취생은 가족과 따로 받을 수 없나? 근로장려금 자취생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가족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서 가족과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독립된 가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가구원의 재산 합계 2.4억 초과 문제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 왔다면 전입신고 세대분리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
근로장려금
2024. 5. 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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