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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자식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와 자식이 같은 가구에 살면서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알아볼까요?

1. 엄마가 반기 신청(3월, 9월)을 하고 자식은 정기 신청(8월)을 한 경우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지급일이 빠릅니다. 따라서 엄마가 3월에 반기분을 받으면, 8월 정기로 자식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식이 반기 신청을 하고 엄마가 정기 신청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자식이 반기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엄마는 정기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자식이 먼저 반기 신청으로 지급받아 부모님이 정기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소득이 더 많아 받을 금액이 더 많은 상황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자식이 받은 반기분을 반환하고 부모님이 신청해야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기 지급을 받은 후에도 반환 절차를 통해 정기 신청자에게 지급 기회를 넘길 수 있습니다.

 

요약

- 같은 가구 내에서는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와 정기 신청을 동시에 했을 때, 반기 지급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 지급받은 반기분을 반환하면 정기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현황과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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