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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신청 취소, 환불을 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상태인데, 알고 보니 **소득이 일부만 신고되어 지급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경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 신청으로 받은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받은 장려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추가 소득 신고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시 상황: - 알바 두 곳에서 일했지만 한 곳에서만 소득 신고가 되어 근로장려금이 낮게 지급된 경우 - 연말정산 때 일부 누락되어 국세청에 실제 소득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불 및 재지급을 위한 절차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자진반환'합니다.
- 지급 당시 소득 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 명세서 등)를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추가 반영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려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을 취소한다고 자동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해지거나, 무조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급금 반납과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만 유효하므로,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정기 신청 후 지급받은 금액은 취소 자체가 불가 - 자발적 반납 및 소득 정정 → 경정청구로 조정 가능성 존재 - 무조건 재지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며, 소득 누락 인정되어야 함
아래 총정리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신청 기준과 금액, 기간 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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