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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장려금, 국세청에 소득이 없다고 나올 때 해결 방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국세청에 소득이 없다고 뜹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황스럽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장려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소득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편의점 점주(사장님)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국세청은 ‘소득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신고하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처럼 진행하세요.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비사업자 근로소득 선택
- 알바한 날짜, 급여, 지급자 정보 입력
-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첨부
증빙 서류가 명확하면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바로가기 👆
3.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사장님이 신고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 소득 신고 요청하기 (연락 가능하다면)
- 입금 내역, 문자, 통장, 알바 스케줄 확보
-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필요시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에 민원 제기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방법 바로가기 👆
4.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일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심사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반영됩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심사 이전까지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으면 무효**예요.
5. 한 번에 요약하면
- 사장님이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 - 안 되어 있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 입금증, 통장, 문자 내역 등 증빙 준비 - **신고는 꼭 심사 전에 완료할 것!**
정리하자면
“일은 했는데 국세청에는 없다고 뜬다”는 건 **사장님이 소득 신고를 안 했거나,**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을 확실히 반영하고 싶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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