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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탈락 문자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feat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인 "탈락 문자"였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금액 대신 “지급 제외(거부)”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왜 탈락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1. 탈락 문자는 단순한 결과 통보
문자로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소득·재산기준 등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환수로 인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있을 뿐, 왜 탈락했는지 내용이 빠져 있죠.
정확한 사유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확인 방법 (홈택스)
다음 경로를 따라가세요.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알림 (우편물/안내문)] 클릭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확인 후 [우편물 보기] 클릭
PDF 파일로 발급되는 결정통지서를 열면 탈락 사유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3.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는?
- 소득 초과 – 가구 기준에 따라 연소득(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초과
- 재산 기준 초과 – 부동산·차량 합산 2.4억 원 초과
- 가구 유형 불일치 – 단독·홑벌이·맞벌이 판단 오류
- 중복 신청 – 동일 가구 내 타인이 먼저 신청한 경우
-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 반기 신청 시 인정 불가
※ 본인의 상황과 결정통지서 내용을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4. 해결 방법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 사실과 다를 경우 소명자료 제출 가능
- 기한 후 신청 – 9월 이후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 (단, 5% 감액)
- 자진 반납 후 부모님 신청 – 중복 가구로 탈락 시 활용 (자녀가 이미 신청해서 받은 경우)
상황별로 적절한 절차와 대응이 필요하니, 결정통지서 내용은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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