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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작년 9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올해 정기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올해 정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
상반기 (1~6월) | 9월 1일 ~ 15일 | 12월 중 |
하반기 (7~12월) | 다음 해 3월 1일 ~ 15일 | 다음 해 6월 중 |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 12월에 상반기분 지급을 받게 되고, 2024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 6월에 하반기분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시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직접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총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단지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될 뿐이며, 정기는 한번에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총 지급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 다시 정리하자면
작년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 그 해 12월에 상반기분을 받고
→ 다음 해 3월에 하반기 자동 신청이 되고
→ 6월에 하반기분 지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은 별도로 할 수 없으며,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올해 9월에 상반기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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