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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작년 9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올해 정기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작년 9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올해 정기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작년 9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올해 정기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올해 정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간 신청 시기 지급 시기
상반기 (1~6월) 9월 1일 ~ 15일 12월 중
하반기 (7~12월) 다음 해 3월 1일 ~ 15일 다음 해 6월 중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 12월에 상반기분 지급을 받게 되고, 2024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 6월에 하반기분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시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직접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총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단지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될 뿐이며, 정기는 한번에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총 지급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 다시 정리하자면

 

작년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그 해 12월에 상반기분을 받고

다음 해 3월에 하반기 자동 신청이 되고

6월에 하반기분 지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은 별도로 할 수 없으며,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올해 9월에 상반기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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