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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근로소득, 아내는 사업소득이면 근로장려금 맞벌이로 인정될까요?
부부가 각각 돈을 벌지만 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자영업자처럼 소득의 종류가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청 시기와 조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소득 종류가 달라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 인정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고,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즉,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아내가 사업소득자라면 맞벌이로 간주됩니다.
맞벌이로 인정되면 지급 기준 금액이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 반드시 같은 종류의 소득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정기신청은 5월, 놓치면 기한 후 신청해야 해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11월 사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지고, 지급액이 10%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면 부부 소득 모두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중 누가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핵심 요약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조합도 맞벌이로 인정
🔹 배우자 연 300만 원 이상 소득이면 조건 충족
🔹 정기신청은 5월 한 달만 가능, 꼭 신청하기
🔹 놓치면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10% 감액
🔹 가구당 1명 신청만 해도 부부 모두 심사
소득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기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신청기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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