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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부, 주소지가 달라도 근로장려금 가구원으로 인정될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살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합니다.

1. 법적 부부라면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소득·재산 합산 원칙

근로장려금은 법적 혼인 관계 유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 중이고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한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따로 살고 어머니가 다른 집에 산다고 해도, 법적으로 부부라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2.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재산·소득도 합산할 수 있음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도 일정 조건 하에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관계, 세대 구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국세청 조사 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와 실제 가구 인정의 차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국세청은 법적 혼인 상태와 실제 부양 관계, 소득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분리만으로 별도 가구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법적 부부라면 한 가구로 간주해 소득 합산 후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별거 중이라도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소득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이면,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한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각각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반드시 법적 혼인 상태와 주민등록 세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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