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반기 지급금액 0원으로 조회되면 못 받는 걸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나면 "상반기 지급금액 0원"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내가 탈락한 건가?”, “왜 못 받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0원으로 조회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하반기 신청자라면, 상반기 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게 정상!

근로장려금은 반기제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 기간(9월 지급)과 하반기 신청 기간(12월~1월 지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중 하반기만 신청한 경우, 상반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지급금액’은 당연히 0원으로 표시됩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어서 0원이 아니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 결국에는 하반기 때 전부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나눠 받든, 한 번에 정기 신청으로 받든 총 금액은 같습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면 상·하반기 소득을 모두 반영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상반기 금액이 0원으로 뜬다 해도 전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 이런 경우는 꼭 주의하세요

  • 상반기 지급을 원했는데 신청을 놓친 경우
  • 신청은 했지만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 정기신청도 놓쳤다면 아예 지급이 안 될 수 있음

만약 상반기에 신청했다고 기억하는데도 0원으로 뜬다면, 홈택스에서 접수이력 또는 접수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상반기 지급금액이 0원으로 조회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 상반기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0원으로 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진행되며, 최종 금액은 연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