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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0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0원’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0원’이면 대부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본질이 ‘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가구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함 (2억 원 미만)
위 기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유무입니다. 다시 말해, 일한 흔적이 있어야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소득이 0원인 경우 왜 지급이 안 되나?
가끔 “나는 한 푼도 못 벌었으니 더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한 제도</strong입니다. 일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2024년에 직장 퇴사 후 소득 0원 → 2025년 신청 시 장려금 부지급
- 아르바이트 1~2개월 하고 그 이후로 소득 없음 → 심사 결과 '소득 인정 안됨'
- 국세청 소득 자료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음 → 자동 탈락
신고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현금 알바나 단기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소득 0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불이익
소득 0원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미달로 불수급 → 향후 신청 시 심사 불이익
- 허위 신청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국세청 내부 심사 점수 하락 가능성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신청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
소득이 0원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종교인 소득 또는 소액 사업소득이 1년 중 일부라도 발생한 경우
-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원천징수 누락 등으로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가족 구성원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맞벌이 가구’일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세청에 명확하게 신고된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0원인데 신청할 수 있을까? 총정리
- 근로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소득이 일부라도 있거나, 기초자료가 있을 때만 예외적 가능
- 허위 신청은 향후 불이익 가능성 있음
-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확인 필수
무조건 신청하기보다, 내가 어떤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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