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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 3.3% 원천징수 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에서 3.3% 세금을 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3.3% 원천징수로 받는 알바비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1. 3.3% 사업소득 알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가능
놀랍게도, 사업소득으로 잡혀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즉,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자녀장려금도 함께 검토하면 좋아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차이, 그리고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예: 3.3% 원천징수)도 포함되어 정기 신청 시 인정됩니다.
그래도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열람] 메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알바비가 3.3% 떼는 사업소득이라도, 반기 신청은 안 된다는 점 주의!
반기 신청은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신고된 경우에만 가능해요.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요약
- 3.3% 원천징수로 받은 알바비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이어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유형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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