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월세로 사는 자취생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는 말 때문에 자취생들 사이에서는 “나는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취 중인 단독 세대라면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혼자 월세 살며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1. 핵심은 ‘가구 분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strong로 되어 있다면, 소득이 있어도 단독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취 중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월세 자취생, 이런 조건만 맞추면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
-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음 (최소 약 100만 원 이상)
- 본인 명의로 소득 신고되어 있음
- 부모님과 주소지 다름
-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차량 포함)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취 중인 1인 가구라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3. 자취지만 주민등록은 부모님 댁이라면?

문제는 바로 주소지입니다. 실제로 자취하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님과 같다면 가구 분리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꼭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증빙이 있으면 주소 이전은 어렵지 않아요.

4. 부모님 몰래 신청해도 될까?

만약 가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부모님과 소득·재산 공유도 없다면 가족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가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신청하면 허위신청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5. 자취생의 근로장려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실제 사례를 보면, 알바 6개월 한 자취생이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90만 원 넘게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경제적으로 빠듯한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 되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고, 소득만 있다면 당당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