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산정금액에서 상반기분 지급금액을 차감하여 주나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연간 지급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나누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예상 산정금액에서 상반기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165만 원이고, 상반기에 577,500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하반기에는 신청 금액(165만원)에서 상반기 지급 금액(577,500원)을 차감한 나머지1,092,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가구 요건의 변동 등으로 연간 총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금액이 줄어들거나 **하반기 지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 소득 정산 결과 상반기 지급액이 실제보다 많았다고 판단되면 **하반기 지급 시 일부 금액이 공제되거나, 정기 지급 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후 지급되는 구조**이며, 변동사항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산정금액이 나오면 이번에 받는 게 확정인가요? (0) | 2025.06.14 |
---|---|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적어요. 왜 그런 거예요? (0) | 2025.06.14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1) | 2025.06.14 |
근로장려금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0) | 2025.06.13 |
근로장려금과 사랑채움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5.06.13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근로장려금환수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지급일
- 근로소득
- 홈택스근로장려금
- 소득신고
- 전입신고
- 근로장려금신청
- 근로장려금조건
-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지급
- 근로장려금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 세대분리
- 정기신청
- 홈택스
-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자격
- 근로장려금문의
- 근로 장려금
- 저소득지원
- 근로장려금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단독가구
- 사업소득
- 자녀장려금
- 재산기준
- 근로장려금심사
- 국세청근로장려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