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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인데 일도 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대학생들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으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으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지, 아니면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아래에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가구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연령을 이유로 자동 제외되진 않지만,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즉, 대학생이더라도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독립한 경우라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포인트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하나여야 함
- ✔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부모와 주소를 분리해 따로 살아야 함
- ✔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2023년 기준)
- ✔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가구로 신청 가능
예를 들어, 만 22세 대학생이 자취 중이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어렵고, 부모님의 가구에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 자취생인데 전입신고 안 했으면?
‘실제로 따로 살고 있어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서류상으로는 같이 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가구 분리가 인정됩니다.
※ 가구 판정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 대학생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연령제한 없음)
- ✔ 소득·재산 조건 충족하고 가구 요건만 맞으면 가능
- ✔ 단독가구는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야 인정
- ✔ 전입신고는 반드시 12월 31일 이전 완료
대학생이라도 독립적인 생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꼭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헷갈릴 땐 홈택스 자동심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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