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금액이 나와있었는데 갑자기 0원으로 나와요. 저는 못 받는 건가요? 먼저,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 상반기 지급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반기 신청자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내역만 보여주는 것일 뿐, 하반기 지급금액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심사 기간 중에는 예상 지급금액이 표시되지 않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지급금액이 0원으로 보이거나 금액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심사와 산정이 끝난 후에 지급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심사와 산정 과정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므로, 지급 예정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액을 재확인하는 것이 가..

근로장려금 신청 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했는데 반영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로 늦게 제출했더라도, 신고 시기에 따라 근로장려금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기간 전에 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소득 내역이 근로장려금 심사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심사 완료 후에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이미 심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해당 소득 내역이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반드시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장려금 지급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일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산정금액이 나오면 이번에 받는 게 확정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연간 예상산정금액이 안내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곧바로 확정된 지급액은 아닙니다. 연간 예상산정금액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참고용 금액일 뿐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이후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변동, 서류 검증, 타 소득 신고 내역 등 추가 심사 항목이 반영되어 최종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상반기 신청자는 12월 중, 하반기 신청자는 6월 중, 정기 신청자는 8월 중에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간 예상산정금액을 보셨더라도 최종 지급 통지 전까지는 확정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적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근로장려금을 매년 신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상금액이 매년 다르게 나오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해는 작년에 비해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래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1. 작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구간 내에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은 줄어들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반기 신청이라면 상반기 지급분이 차감됨하반기 금액이 적게 보이는 건 상반기 이미 받은 금액이 빠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산정금액에서 상반기분 지급금액을 차감하여 주나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연간 지급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나누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예상 산정금액에서 상반기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165만 원이고, 상반기에 577,500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하반기에는 신청 금액(165만원)에서 상반기 지급 금액(577,500원)을 차감한 나머지1,092,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가구 요건의 변동 등으로 연간 총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금액이 줄어들거나 **하반기 지급금액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다 했는데, 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라는 궁금증을 자주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라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과 세금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미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예: 프리랜서,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2..

근로장려금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탈락했거나,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이번에 못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지금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단, 매번 신청 당시 기준 연도의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죠.📌 탈락 사유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탈락하셨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심사 결과 안내문**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세요. - 소득이 기준보다 높았나요? -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했나요? - 가구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나요? - 제출 서류가 누락됐나요? 이런 사유는 다음 해에 조건이 바뀌면 해..

근로장려금과 사랑채움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반면, 사랑채움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지원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활비,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민간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할까요?**근로장려금과 사랑채움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르다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사랑채움사업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보다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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