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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떼갔는데 근로소득이 신고 안 되어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료는 떼갔는데 근로소득이 신고 안 되어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료는 떼갔는데 근로소득이 신고 안 되어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고용보험료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갔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이 없다’고 나오고,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면 꼭 읽어보세요.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소득이 안 잡힌다?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떼갔다면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사장님이 매달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장님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장님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 신고가 누락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 → 국민소통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경로로 진행

지급명세서_미제출,허위제출_신고
지급명세서_미제출,허위제출_신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이 확인 후 소득 반영을 해주며,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 근로장려금은 지금 신청 못 하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반기 신청은 3월(하반기분)과 9월(상반기분)에 진행되며,
지금은 지난 귀속연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검토로 ‘신고 불이행’이 확인되고 처리되면
다음 정기 신청(5월)에 자동 안내문 발송 또는 대상 포함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 고용보험 납부 = 근로계약 체결의 증거
📌 홈택스에 소득 미표시 = 사장님이 국세청에 신고 안 했을 가능성 큼
📌 근로장려금은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심사

 

사장님의 신고 여부 확인 → 미신고 시 국세청 신고 → 소득 반영까지 단계별로 잘 진행하시면
다음 신청 시에는 정상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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