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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입금됐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이랑 관련 있나요?
최근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놀라실 수도 있죠.
특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해둔 상황이라면,
“혹시 이게 장려금인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국세환급금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 후 지급되는 ‘복지성 지원금’입니다.
반면, 국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해주는 세금 환급입니다.
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전이라면 지금 입금된 금액은
소득세 환급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 가능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액공제나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소득세만 몇 만원 환급받았다면,
올해는 공제 항목이나 소득공제 차이로 국세 환급금이 늘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따로 지급되나요?
매년 5월 신청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 9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5월 이후에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장려금과는 별개인 종합소득세 환급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 국세환급금 = 종합소득세 환급
✅ 근로·자녀장려금 = 8~9월에 따로 지급
✅ 금액이 커진 건 소득 공제나 신고 항목 때문일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이어도 소득이 신고되면 환급 가능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현재 심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 따로 입금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지급일자와 환급 항목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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