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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은 생애 단 한 번만 받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매년 충족한다면, 매년 반복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탈락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왜 생애 1회라고 오해할까요?
이런 오해는 보통 "재직 중 1회만 받는 것 같다", "신청 안내문이 안 온다", "처음에는 받았는데 다음 해엔 안 된다"는 식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 📌 그 해의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 📌 재산 합계가 2.4억 원을 넘었거나,
- 📌 가구 유형이 바뀌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즉, 심사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탈락했을 뿐, 생애 1회로 제한된 건 절대 아닙니다.
✅ 매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 전년도 총급여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이하
- 📌 가구원 포함 재산합계가 2.4억 원 이하
- 📌 근로·사업·종교인 등의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년 정기신청(5월) 또는 반기신청(9월,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받았더라도 새로운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 ✅ 2023년에는 탈락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수급한 사례
- ✅ 결혼으로 가구 유형이 바뀌어 재신청 후 수급
- ✅ 직장을 옮겨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수급 가능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은 매년 심사 후 조건만 충족하면 계속 수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예전에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아도 되나요?” → 당연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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