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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배우자가 무직이면 한 명만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현재 무직인데요, 저 혼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상황이 전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직인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쪽이 대표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무직인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심사에 함께 포함됩니다.

이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재산 등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배우자가 무직이면 어떤 가구로 보나요?

배우자가 무직이고,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홑벌이 가구: 신청자 외 배우자,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있고,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는 지급 기준 금액도 더 높고, 단독 가구보다 수급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총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또한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추가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무직이어도 꼭 ‘배우자 정보’는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무직이라도 배우자 정보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인의 가족 정보를 세대 구성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등록되어야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빠뜨릴 경우, 심사에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직이라고 해서 ‘없다’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요약 정리

  • 배우자가 무직이어도 근로소득 있는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무직자는 신청 불가)
  • 무직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소득, 재산 심사에 반영
  •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면 더 유리한 조건 가능

혼자 신청해도 되지만, 배우자의 상황은 함께 보고 들어간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실수 없으실 거예요.

헷갈린다면 126번(국세청 고객센터)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올해 꼭!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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