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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직권거주불명등록’이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등본에 ‘직권거주불명등록’이라는 문구가 떠 있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근로장려금 탈락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거주불명등록은 근로장려금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이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존 주소지에서 퇴거된 경우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등록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공식적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가구원 구성, 단독 여부, 세대주 판정 등 모든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소 불일치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근로장려금은 세대 단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동거가족, 세대 구성 정보가 기준이 됩니다.
  • 하지만 거주불명등록 상태일 경우, 세대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심사 중 국세청에서 연락을 주고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동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 어떻게 해결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불명등록 해제
  • 해제 후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등본 재발급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최신 등본 제출 또는 홈택스에 반영

신청 전이라면 반드시 거주불명 상태를 해제한 뒤 신청하세요.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 기간 내에 전입 처리를 하고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해 주소 변경 및 소명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국세청: 126 → 1번 → 1번 → 상담사 연결

 

 

 

 

💬 요약

  • 거주불명등록 상태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불이익 가능성 큼
  • 세대 구성, 가구 유형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전입신고로 상태 해제 후 신청하거나 소명 필요

보통 정기 신청 이전(5월) 또는 반기 지급 이전(6월·12월)에 처리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혹시라도 주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바로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려요.

등본 한 줄이 전체 장려금 수급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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