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등본상 ‘직권거주불명등록’이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등본에 ‘직권거주불명등록’이라는 문구가 떠 있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근로장려금 탈락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거주불명등록은 근로장려금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이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존 주소지에서 퇴거된 경우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등록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공식적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가구원 구성, 단독 여부, 세대주 판정 등 모든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소 불일치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근로장려금은 세대 단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동거가족, 세대 구성 정보가 기준이 됩니다.
- 하지만 거주불명등록 상태일 경우, 세대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심사 중 국세청에서 연락을 주고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동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 어떻게 해결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불명등록 해제
- 해제 후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등본 재발급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최신 등본 제출 또는 홈택스에 반영
신청 전이라면 반드시 거주불명 상태를 해제한 뒤 신청하세요.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 기간 내에 전입 처리를 하고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해 주소 변경 및 소명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국세청: 126 → 1번 → 1번 → 상담사 연결
💬 요약
- 거주불명등록 상태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불이익 가능성 큼
- 세대 구성, 가구 유형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전입신고로 상태 해제 후 신청하거나 소명 필요
보통 정기 신청 이전(5월) 또는 반기 지급 이전(6월·12월)에 처리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혹시라도 주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바로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려요.
등본 한 줄이 전체 장려금 수급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가족이랑 나누는 건가요? 혼자 써도 되나요? (0) | 2025.06.12 |
---|---|
근로장려금, 배우자가 무직이면 한 명만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0) | 2025.06.12 |
세금 환급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0) | 2025.06.12 |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날짜가 조회되면 저도 받는 건가요? (0) | 2025.06.12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실업급여 수령한 것도 소득에 잡히나요? (1) | 2025.06.12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소득신고
- 저소득지원
- 세대분리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 단독가구
- 근로소득
- 국세청
- 반기신청
- 홈택스
- 근로장려금심사
- 자녀장려금
- 홈택스근로장려금
- 전입신고
- 근로장려금자격
- 근로장려금조건
- 근로장려금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신청
- 근로장려금지급일
- 국세청근로장려금
- 국세청장려금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환수
- 사업소득
- 근로장려금재산기준
- 근로장려금지급
-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주의사항
- 재산기준
- 소득기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