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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동시 수급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대상자)는 생계 안전망을 위해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금이므로, 두 제도는 성격과 지급 기준이 달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별 성격과 관계

  • 기초생활수급: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
  • 근로장려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

두 제도는 각각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vs.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므로, 수급 자격 충족 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근로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은 소득·재산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가 아닙니다
  • 다만, 기초수급 중 소득이 상승해 재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

■ 실질 지원 효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본 생계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근로 활동을 통해 번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생활안정과 근로 의욕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해 기초생활 보장과 근로장려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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