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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같이 했을 때, 근로장려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동거인은 법적 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아도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가구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도 합산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동거인은 근로장려금 심사 시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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