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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형제와 함께 사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심사 시 일부 항목에서 재산이 합산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처럼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영향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척은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가구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친척의 소득이나 재산은 내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친척은 이 기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득도, 재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고모와 함께 살아도 고모의 자동차나 예금은 내 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고모의 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나 세대원 전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 함께 사는 친척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고가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혹시라도 내 이름이 얽힌 자산이 있다면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 구성은 실제 관계가 아닌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로 판단되므로, 친척은 근로장려금 심사 시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친척과 함께 산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일은 없으며, 기본적인 소득, 재산 기준만 충족된다면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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