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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후 하반기에 퇴사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두었고, 이후 10월~12월 사이 퇴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기준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연도 1월~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신청 당시(9월)에 이미 상반기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하반기 퇴사는 영향을 줄까?
하반기 퇴사는 상반기분 지급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정산 시점(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에 1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총 소득 기준으로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세요!
✔ 결론: 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달라짐!
정리하면,
- 9월에 상반기 신청 → 소득 요건만 맞으면 신청 및 지급 가능
- 하반기 퇴사 →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때 1년 전체(1월부터 12월까지)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재산정
- 전체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 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12월에 지급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6월 말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됨.
따라서 하반기에 소득이 확 줄어든 경우엔 오히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정기·반기 비교, 지급액 계산까지 한 번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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