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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 받는지 궁금하면 산정표로 바로 확인하세요!
1. 산정표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정기·반기 신청 시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액 표**를 발표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에도 반영되어 최신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정표로 내 예상액 어떻게 찾나요?
1) 먼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본인의 총급여액(연간 소득)** 을 확인하고,
2) 자신의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한 뒤
3) 해당하는 금액 구간에서 **지급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이고 총급여액이 2,800만원이라면 산정표 해당 구간에서 **1,572,000원**이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됩니다.
3. 반기·정기·기한 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정기 신청**: 산정표 기준 *100% 정기 지급(8월)
- **반기 신청**: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35% 상반기 1차 지급(12월), 65% 하반기 2차 지급(3월)
- **기한 후 신청**: 산정표 기준 금액의 **95% 지급**(5% 감액)
4. 산정표 확인 방법
산정표는 국세청의 **법령정보시스템**이나 **홈택스**, 또는 세무 블로그와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산정표`로 검색하면 PDF/HWP 형식 최신 표를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을 바탕으로 산정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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