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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아르바이트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어요. 3월 신청 가능한가요?
1.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자동 신고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2. 3월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국세청은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3. 해결 방법은 없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5월 정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적용역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을 인정해주시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 신고해주신다면, 반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드문 사례입니다.
따라서 5월 정기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4. 주의할 점은?
- 3.3% 세금 떼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 반기 신청은 반드시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라도 정기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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