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환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먼저,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환급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이고, 종합소득세 환급은 세금 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입니다.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거나, 환급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것은, 신고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환급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

근로장려금, 12월에 받은 금액은 기지급액이고 6월에는 남은 금액을 주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기지급액의 의미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보통 9월에 정산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2월에 받은 금액을 기지급액이라고 합니다.기지급액은 심사 과정에서 산정된 예상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고, 이후에 소득 신고가 최종 확정되면 6월경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남은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6월 지급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6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전년도 소득 신고 및 실제 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만약 12월에 미리 받은 금액이 정산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과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

근로장려금 신청 후 알바를 그만뒀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 후 소득 변화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알바를 그만두더라도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신청 후 소득 변동 상황이나 추가 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 소득 신고 및 변경 신고알바를 그만둔 후에도 추가로 소득이 발생했거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시 최종 소득 신고 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 거부나 추후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처리상태가 "수집자료 검토중"이면 못 받나요? "수집자료 검토중" 상태 의미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수집자료 검토중" 상태는 국세청이 제출한 소득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즉, 아직 최종 심사나 지급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중간 단계로 이 상태만으로 지급 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집자료 검토중 상태에서 꼭 확인할 점서류 제출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소득 신고 내역과 실제 근로 소득이 일치하는지 검토 중일 수 있습니다.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상태 변동을 자주 확인하세요.만약 검토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별도의 안내 문자나 우편 통지가 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소득 확인 시,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보는 소득 금액 기준근로장려금 소득 확인 시 적용되는 소득은 모두 세전 총소득입니다. 즉, 월급에서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는 근로장려금이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실제 수령하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 소득 발생 전체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도 세전 기준근로장려금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세후 금액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팁연말정산서상의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세요.4대 보험료, 원천징..

알바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취업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소득만 신고했는데 취업하면 근로장려금은?알바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지만, 이후에 정규직이나 다른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연간 총 소득과 가족 구성,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알바 소득뿐 아니라 취업 후 발생한 소득까지 합산해 최종 심사하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간 총 소득’ 기준근로장려금은 한 해 동안 가구원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알바만 했을 때는 소득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취업..

근로장려금은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은 생애 단 한 번만 받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매년 충족한다면, 매년 반복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탈락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왜 생애 1회라고 오해할까요?이런 오해는 보통 "재직 중 1회만 받는 것 같다", "신청 안내문이 안 온다", "처음에는 받았는데 다음 해엔 안 된다"는 식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 해의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재산 합계가 2.4억 원을 넘었거나,📌 가구 유형이 바뀌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즉, 심사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탈락했을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조금이라도 초과 시 지급 여부근로장려금은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2.4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재산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요건 부적합'으로 심사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재산 평가 시 일부 공제 항목이나 감액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 확인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되면,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국세청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쉽게 말해, 조금이라도 넘으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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