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같은 집에서 지내도 주민등록 주소지만 따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집에서 지내도 주민등록 주소지만 따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집에서 지내도 주민등록 주소지만 따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될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놓으면 '별도 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따로 세대 분리하면 신청 가능?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과 한 집에 거주하지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가구로 신청하고 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집에서 거주해도 세대분리만 하면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실제 생활상태와 실질적인 생계를 공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만일, 20대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만 분리된 경우 국세청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신청이 탈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만 세대분리를 해놓고 실제 생계 분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로 생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증빙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각자 별도의 공과금 납부 내역
  • 각자 따로 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생활비 내역
  • 개별 소득과 재산 소명 자료

 

국세청이 판단하는 가구 기준 요약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실제 생계 여부를 모두 참고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가구를 나눕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연간 총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연간 총 소득 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

결론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 + 실제 생계 여부 두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1.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2. 실제 생활비, 지출, 생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의 가구 판단 기준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가구 판정 결과를 사전 조회하거나, 세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