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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1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건지 상상이 되시나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온 가족이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전입신고 하면 1인 가구로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면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1인가구로 세대분리가 되어서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전입신고를 하든 말든 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현재 세대분리가 안된 분들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전입신고를 해도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분리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도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 기준일
근로장려금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장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이때, 세대분리가 반영되는 기준일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세대분리가 반영되는 기준 일자는 근로장려금 귀속연도의 12월 31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31일 단 하루만으로 가구유형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된 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12월 31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만 봅니다.
이로 인해, 일 년 내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다 12월 30일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바람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못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어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 년 내내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다 12월 30일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더니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서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재산과 총소득 기준만으로 심사를 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 세대분리는 근로장려금 귀속연도의 12월 31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장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로만 결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 가구 유형
가구유형은 세대분리 기준일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로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유형에 해당되며, 미혼 자녀는 모두 단독가구, 기혼인 자녀는 모두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에 해당되던 사람은 홑벌이 가구 유형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부부 중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만일,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부의 이혼철차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남남이 된 경우에는 모두 단독가구 유형에 해당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권이 있는 분은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 총소득
- 단독가구 : 본인의 총소득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소득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 재산
재산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이 합산되어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었는지 판단하고,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을 합산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재산 합계가 2.4억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혼 자녀의 경우 부부 중 누구라도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를 받기 때문에 2.4억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 집이 아닌 형제자매, 친구 또는 친인척 주소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경우 형제마재, 친구 또는 친인척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하는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본인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상임대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동산으로 잘 못 인식되는 바람에 재산 2.4억 초과 문제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첨부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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