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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_예상산정금액 0원_조회되는 경우_받을_수_있나_없나_(feat_사업소득_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예상산정금액 0원 조회되는 경우 받을 수 있나 없나 (feat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했을 때 근로장려금 예상산정금액과 상반기분 지급금액에 금액이 조회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 산정금액 0원으로 표기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연간_예상산정금액_0원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산정금액 0원

 

 

 

 

 

근로장려금 예상산정금액 0원 조회되는 이유

 

 

1. 총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상 산정금액이 0원으로 조회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본인의 총소득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 금액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재산 기준 : 가구원의 재산합계 2.4억 미만

 

 

 

 

 

 

 

2.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실제 소득에 곱하기 2를 해서 해당 연도의 연간 총소득을 임의로 예상해서 산정한 후 해당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5%를 선지급해줍니다.

 

그런데, 하반기의 실제 소득이 예상했던 금액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오히려 환수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했던 하반기의 소득과 실제 하반기의 소득이 다른 분실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현재 0원으로 표기되는 것이니 심사결과를 기다린 후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연간 총소득을 알고 있는 경우 아래 링크 글을 통해 얼마를 받는 건지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불안하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얼마 받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사업소득이 잡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연간 총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예상산정금액을 표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0원으로 표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심사결과에 반영되어 실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 잡혀있는 경우 반기는 신청할 수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미 반기를 신청한 사람 중에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사람은 자동으로 반기에서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고 8월 말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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