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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 미환수액? 결정금액 0원이면 토해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조회하다 보면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이나 '근로장려금 미환수금액'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죠.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0원이라고 뜨면 내가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나? 이런 걱정도 생깁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이란 말 그대로 12월에 먼저 지급된 상반기 근로장려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으로 12월에 40만 원을 미리 받은 상태라면 그게 바로 반기 기지급액입니다.
나중에 하반기 또는 정기 심사(정산)에서 최종 결정되는 근로장려금은 먼저 지급된 기지급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또 뭘까?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국세청이 보기엔 내가 더 많이 받은 걸로 판단되어 회수 대상이지만 아직 환수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즉 다시 국세청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 577,500원을 받았는데, 하반기 또는 정기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0원으로 확정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 577,500원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아직 환수하지 않은 금액이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입니다.
3. '근로장려금 결정금액'과 ‘근로장려금 환급금액’ 중에 어떤게 실제로 지급되는 돈인가?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은 본인의 총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에 '근로장려금 환급금액'은 차감이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본인의 통장에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근로장려금 환급금액' 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285만 원인 경우에도차감되거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 1,854,000원만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왜 적은 돈이 지급되었지'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시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결정금액'과 '근로장려금 환급금액'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원이면 진짜 다 토해내야 해요?
결론적으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 근로장려금 ‘최종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0원으로 확정되면, 근로장려금 기지급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즉,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을 당장 추징하지 않지는 않고, 10년간 발생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10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하여 환수해갑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한수 금액을 고지 요청하는 경우엔느 즉시 고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니, 본인 선택에 따라 지급 바로 납부를 완료하던지, 다음 근로장려금 받을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5. 왜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0원인가요?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에서 결정 근거를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0원'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혹시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원'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
내가 보기엔 재산과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 충분히 이번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역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보통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반기 기지급액은 미리 받은 근로장려금이고,
✅ 결정금액이 0원이면 본인의 근로장려금은 이번에는 없는 것이니 미리 받은 근로장려금은 다시 돌려달라는 뜻이고,
✅ ‘미환수금액’이 있다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언젠간 본인이 모두 반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혼자 판단 어려울 땐 꼭 세무서 문의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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