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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둘 다 받았어요. 반납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끼리 한 집에 살고 있어도 각자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형제자매는 서로의 가구원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은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으로 한정됩니다.
즉, 형제자매는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2. 부모님이 장려금 신청하지 않았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집에 부모님까지 함께 거주 중이더라도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제자매가 각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자 각각이 단독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이런 경우는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고,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된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아니며 반납 대상도 아닙니다.
단, 한 가구로 잘못 판단되어 이중 수급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하여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구 구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4.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보세요.
-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복지(학자금/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각자의 지급 금액과 심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형제자매는 서로의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자격이 있었고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한 것이라면 반납 대상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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