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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둘 다 받았어요. 반납해야 하나요?
동생과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둘 다 받았어요. 반납해야 하나요?

 

 

 

동생과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둘 다 받았어요. 반납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끼리 한 집에 살고 있어도 각자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형제자매는 서로의 가구원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은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으로 한정됩니다.

 

즉, 형제자매는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2. 부모님이 장려금 신청하지 않았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집에 부모님까지 함께 거주 중이더라도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제자매가 각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자 각각이 단독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처리상태 지급
근로장려금 처리상태 지급

 

 

3. 이런 경우는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고,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된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아니며 반납 대상도 아닙니다.

 

단, 한 가구로 잘못 판단되어 이중 수급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하여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구 구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4.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보세요.

  •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복지(학자금/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각자의 지급 금액과 심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

 

 

 

결론

형제자매는 서로의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자격이 있었고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한 것이라면 반납 대상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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