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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 도중에 이직하거나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뿐 아니라 **근로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일부 받은 상태에서 이직하거나 실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귀속연도’ 전체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시점의 상황이 아닌, **‘귀속연도 전체’에 발생한 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즉,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이직을 하거나 중간에 실직을 하더라도** 2024년에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한 경우, 두 직장 소득 모두 합산됩니다
이직한 경우, **A회사와 B회사 모두에서 받은 소득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 이때 중요한 건, **두 소득을 합산했을 때 총 급여가 ‘지급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원천징수 영수증도 각각 챙겨서 합산해야 해요.
3. 실직한 경우, 무조건 탈락일까?
실직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 **귀속연도 내 일정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속연도 전체 소득이 4만원 미만으로 너무 낮거나, **지급 대상 소득이 ‘없음’으로 확인되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 실직 후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반기 신청 중 이직·실직했다면?
반기 제도는 상·하반기 각각의 소득을 따로 심사해 선지급하지만, 6월 하반기나 8월 정기 정산 때는 귀속연도 총소득으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예) 상반기에 근로하고 하반기에 실직한 경우
- 반기 신청의 경우 : 6월 — 상반기분과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차액 금액 지급
- 정기 신청의 경우 : 8월 — 총소득 기준 최종 지급액 산정
- 상반기 선지급액이 최종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보다 낮은 경우 → 차액 금액을 추가로 6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 상반기 선지급액이 최종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보다 높은 경우 → 차액 금액에서 초과된 지급 금액 만큼 환수
이직·실직 상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에서 본인의 소득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총정리
- 근로장려금은 ‘귀속연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판단
- 이직 시엔 모든 소득 합산,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
-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근로소득 있으면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은 각 기간 따로 판단하지만, 연말에 총소득으로 정산
-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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