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번 년도에 혼인신고했는데 근로장려금, 부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보나요?

 

 

 

 

“혼인신고 했는데, 정말 부부 재산 합산 안 하나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4년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단독·홑벌·맞벌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2024년 12월 31일에는 미혼이므로 “단독가구”로 심사받아 배우자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판단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단독·홑벌·맞벌이) 판단 기준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의 가족 상태를 보고 결정됩니다.

 

 

 

 

재산 산정 기준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6월 1일…혼인 상태와 무관

재산 산정은 “신청 연도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2025년 신청이라면 2024년 6월 1일 시점 재산총액을 평가합니다.

만약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로 인정되었다면, 6월 1일 기준에도 본인 재산만 심사하며, 부모님 등 다른 가구원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가구원의 재산까지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소득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합산 신고

- 근로장려금은 귀속연도(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로 판정된 경우에는 본인 소득만 합산하며, 귀속연도 다음해 혼인신고한 사례는 배우자 소득을 제외합니다. - 만약 귀속연도 내(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생생 사례로 정리!

- 2025년 1월 혼인신고(귀속연도 다음해) → 2024년 12월 31일 단독가구 → 재산·소득 모두 본인만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평가 → 단독가구라 본인 재산만 확인 - 2024년 소득(1~12월) 신고 시, 단독가구라면 본인 소득만 제출 - 2024년 중 혼인신고(예: 2024년 5월) → 부부 소득·재산 모두 합산

 

 

 

 

결론

1. 가구 판단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2. 재산 산정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

3. 소득 신고는 귀속연도 내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 단독가구(다음해 혼인신고) → 본인 소득만 합산 - 귀속연도 내 혼인신고 → 부부 소득 모두 합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