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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상반기 신청 후 근로장려금 0원으로 못 받았는데, 올해 하반기·정기 중 언제 받나요?
⚠️ 상반기 신청했는데 0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24.9.1.~9.15.) 반기신청 결과가 ‘0원’으로 나왔다면, 지급 불가 사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상반기 ‘0원’ 사유 반드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조회에서 “지급 불가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2. 사업소득이 확인되어 못 받았다면 정기로 전환됩니다.
-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확인되어 못 받았다면, 상반기 반기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해당 조건에 맞지 않아 반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정기신청(’25.5.1.~6.2.)으로 자동 전환되며, 8월 중 연간분 전액을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3. 재산 초과 등 기타 사유
- 재산 기준 초과나 가구원 판단 오류 등으로 반기신청 전부에서 ‘0원’ 처리됐다면, 하반기(’25.3.1.~3.15.) 및 정기(’25.5.1.~6.2.)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 상반기 반기신청: ’24.9.1.~9.15. → 결과 ‘0원’ 사유 확인
- 하반기 반기신청: ’25.3.1.~3.15. (자동 진행)
- 정기신청: ’25.5.1.~5.31. (자동 전환) → 8월 중 연간분 일괄 지급
결론
1. 상반기 ‘0원’ 사유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사업소득이 확인되어 못 받았다면 → 정기로 전환되어 8월 연간분 지급
3. 재산 초과 등 기타 사유라면 반기·정기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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