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 수령 권리와 상속인의 역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신청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에도, 장려금은 신청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된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국세청에 환급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그리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없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후 환급자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지급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추가 절차
근로장려금은 보통 500만원을 넘기 어렵지만, 만약 지급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상속인을 정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점 및 문의 방법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서류 제출과 신분 확인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서류 미비나 복잡한 가족 관계일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장려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서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를 안 해서 근로장려금 소득 0원으로 조회되면? (0) | 2025.06.15 |
---|---|
미성년자 근로장려금 신청 나이에 제한이 있을까? (1) | 2025.06.15 |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소득이 안 잡히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0) | 2025.06.15 |
작년에 근로장려금 받았으면 이번에도 받을 수 있나요? (0) | 2025.06.15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취하를 했는데 ‘취하불가(신청의제)’ 메시지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25.06.14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소득요건
- 재산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
- 저소득지원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근로소득
- 근로 장려금
-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신청
- 홈택스
- 근로장려금문의
- 근로장려금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지급일
- 근로장려금환수
- 근로장려금자격
- 소득신고
- 근로장려금심사
- 반기신청
-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주의사항
- 사업소득
- 전입신고
- 근로장려금지급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조건
- 단독가구
- 국세청근로장려금
- 세대분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