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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 수령 권리와 상속인의 역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신청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에도, 장려금은 신청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된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국세청에 환급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그리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없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후 환급자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지급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추가 절차

근로장려금은 보통 500만원을 넘기 어렵지만, 만약 지급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상속인을 정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점 및 문의 방법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서류 제출과 신분 확인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서류 미비나 복잡한 가족 관계일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장려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더 자세한 정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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