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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근로장려금 받았으면 이번에도 받을 수 있나요?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철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당연히 받는 거 아닐까 싶지만, 근로장려금은 매년 심사를 다시 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즉, 작년에 지급되었더라도 올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작년엔 못 받았어도 올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요건이 다르고
✔ 부양자녀, 배우자 유무 등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과 거주 중이라면, 그 가족이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본인은 같은 가구로 간주되어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자녀는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가구 단위’ 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경우는 올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올해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 요건 초과
  • 재산이 늘어 2.4억 초과
  • 부모님 등 가족이 이미 수급자
  • 세대 분리가 안 됨
  • 정기 신청 누락

 

자동 신청 문자나 알림이 왔다고 해도, 심사 결과 탈락할 수도 있으니 안심하면 안 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 자녀가 따로 신청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
✔ 작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면

무조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금액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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