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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위로 신청하거나 조건을 위반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 고소득임에도 조건을 위반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이며, 확인 시 장려금 전액 환수는 물론 향후 2년 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 은폐: 2년 지급 제한
-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 5년 지급 제한
📌 부정수급 신고 방법
누군가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전화 신고: 국세청 탈세제보센터 126 (2번 → 4번)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접수
✅ 이런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실제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허위 소득을 등록한 경우
- 사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데도 계속 수급 중인 경우
- 세대 분리된 것처럼 서류상 조작 후 신청한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조건을 맞춘 경우
❗신고 시 유의할 점
-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실명 신고 시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이 따르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정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시민의 역할
근로장려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우리 모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정직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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