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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인데 본가로 다시 들어가면 제 소득으로 인해 가족이 근로장려금 못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되지만, **부모님이 신청자일 경우 자녀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본가로 전입하게 되면 ‘재산’은 가족 재산으로 합산**될 수 있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은 부모님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만으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왜 본가로 전입하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재산 기준**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족의 재산도 함께 합산**하여 2.4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본가로 전입신고할 경우, 그 자녀의 재산이 부모님 가구의 총 재산으로 포함되어 탈락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녀의 **소득은 부모님 가구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전입 후 주소지가 같아질 경우 자녀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니, 재산 합산 후 2.4억 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상황에 따라 세대분리를 유지하거나 재산 조정을 고민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약 정리

 

 

 

 

- 자녀가 본가로 전입해도 **소득은 부모님 근로장려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단, **재산은 가족 합산**되므로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 - 재산 총합이 2.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입해도 무방 - 불안하다면 세대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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