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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로 자동 전환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분들 중, **3.3% 원천징수된 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안내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미리 일부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 당시에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판단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확인되면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기 신청'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즉,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정기 신청자로 분류되어 **8월경 일괄 지급되는 정기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정기 전환 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국세청이 사업소득 등을 확인하여 정기 신청으로 자동 전환하는 경우**, 별도로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반기 지급액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정기 지급으로 일괄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동일한가요?
예, 반기든 정기든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단지 나누어 먼저 일부를 받느냐, 연말까지 기다려 일괄로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어서 정기로 전환되더라도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 신청으로 전환 -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8월경 정기 지급 시점에 지급 - 총 지급액은 동일하므로 손해 없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니, **신청자는 변경 사항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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