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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2월에 받은 금액은 기지급액이고 6월에는 남은 금액을 주나요?

 

 

 

근로장려금, 12월에 받은 금액은 기지급액이고 6월에는 남은 금액을 주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기지급액의 의미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보통 9월에 정산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2월에 받은 금액을 기지급액이라고 합니다.

기지급액은 심사 과정에서 산정된 예상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고, 이후에 소득 신고가 최종 확정되면 6월경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남은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6월 지급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6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전년도 소득 신고 및 실제 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만약 12월에 미리 받은 금액이 정산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과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받은 금액은 ‘예상 지급액의 일부’이고, 6월에는 ‘최종 산정된 차액’을 지급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

기지급액과 차액 지급 절차는 소득 신고 정확도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 시 정확한 신고와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6월 차액 지급 시점에는 본인의 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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